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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중금속 종합대책 추진

농산물 중금속 종합대책 추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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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폐광지역 네 곳 중 한 곳 하천수 오염
농림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 공동대책 마련

▲ 김명현 식약청 차장이 관계부처 공무원을 대표해 농산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의 농산물 중금속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농림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는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해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평야지역 농경지와 전국 936개 폐광지역 가운데 토양 오염지역이면서도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44개 폐광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농작물은 소비가 많은 쌀·대두·옥수수·팥·감자·고구마·무·배추·파·시금치 등 10개를 대상으로 납·카드뮴·구리·비소·수은 등 5개 중금속 함유실태가 조사됐다. 토양 및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율은 10%(27곳), 하천수의 수질오염기준 초과율은 25.4%(19곳)였다. 44개 폐광지역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오염도 조사결과 종합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9개(납 1, 카드뮴 8)로 집계됐다.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오염 농산물 수매·폐기·휴경 등 농산물 대책과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명현 식약청 차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폐광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는 농산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다. 정부는 우선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기준마련시까지 안전을 위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산물의 수매·폐기시 Codex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현재 쌀의 카드뮴 기준(0.2ppm)만 있으나 오는 12월까지 10개 농산물의 중금속(납·카드뮴) 잔류기준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5일 입안예고했다.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전(9~12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전량 수매·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001년부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우려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카드뮴)에 대해서는 수매·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2001∼2005년 사이에 총 101톤의 쌀을 수매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위해가 우려되는 폐광지역의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사업(2005∼2009년)에 포함,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는 건강피해조사와 환경노출조사로 나뉘어 실시하게 되며, 환경노출조사는 토양·수질·지하수·농수산물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오염농경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휴경·객토·비식용 작물 재배 등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식약청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농경지 처리기준을 마련, 대체작물 재배·객토·휴경(보상) 등을 모색키로 했다.

위해우려지역이 아니더라도 토양 및 농작물 오염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휴경·객토·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까지 농산물 및 토양 오염기준 초과지역에 대해 오염실태 조사결과와 추가 원인을 분석, 광해방지대책 추진대상 광산과 구체적인 광해방지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지역 이외의 374개 폐광지역에 대해 2009년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395개 광산(23곳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2007년 중에 예비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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